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려다 결국 검거됐다.
경찰이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에서 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음주운전 자료 사진이다. / Anukul-shutterstock.com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112에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따라붙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약 14km 정도를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뉴시스는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들이받자,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모습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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