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28·구속)씨의 단골 병원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을 받는 강남구 논현동의 A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병원 내 CCTV가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그달 17일 원내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 삭제 대상에는 사건 전 신씨가 병원을 찾은 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 영상 삭제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A 의원 측으로부터 교체됐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은 뒤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달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씨에게 사고 당일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곳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평소 여드름 치료 등 피부 시술을 위해 해당 의원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 병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디아제팜·미다졸람·졸피뎀·케타민·멘터민·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1만 개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2,391명이며, 처방 횟수는 4,925회입니다. 지난해에는 디아제팜(406명) 케타민(399명) 미다졸람(398명) 프로포폴(378명) 등 8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 총 1,593명에게 투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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