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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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

데일리안 2023-09-20 12:00:00 신고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시행한다. 앞서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제기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0일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등을 담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투협회 및 주요 증권사 등과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를 구성‧운영해 예탁금 이용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모범규준의 골자는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이용료율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이용료율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 신설 등이다.

먼저 이용료 관련비용산정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해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상이하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용료율 산정 관련 심사위원회 등 내부통제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또는 사전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시화면을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증권사별 비교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1bp=0.01%)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공시돼 증권사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회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올해 말)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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