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라믹기술원 한 연구원으로부터 성희롱·폭언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20대 장애인 체험형 인턴 A씨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던 지난 6월 지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장애인 채용 공고로 이 기관의 인턴이 된 뒤 이듬해 12월께부터 B씨로부터 폭언에 시달렸다.
B씨는 A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킨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에 고충 상담을 한 뒤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께 인턴 계약 만료로 기술원을 퇴사했다.
진주지청은 A씨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기술원에 넘겼다.
기술원은 진주지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 3월 B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퇴사 뒤에도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올 4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끝내 숨졌다.
A씨 유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A씨가 과거 앓았던 루푸스가 재발했다며 기술원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B씨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기술원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며 알려졌다.
기술원 관계자는 "A씨 유가족과 B씨 양측으로부터 산재 신청과 불복 소송을 모두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쉽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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