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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인정 금액을 8000만원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1심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또 2013년~2020년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3억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수령(보조금법 위반)하고, 2015년~2019년 관할 관청 등록없이 4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2017년 11월~2020년 1월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준사기)와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재판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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