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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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위키트리 2023-09-20 11: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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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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