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지 한 달 만이다.
20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면서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법무부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경찰청과 함께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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