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6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업소 업주 2명에게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총 4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그는 업주들에게 "접객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대신 구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취업 소개가 이뤄지지 않자 신고한 업주의 신고로 A씨는 전날 잠적 중이던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주거지가 부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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