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협박 글 게시자에 437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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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협박 글 게시자에 4370만원 청구

르데스크 2023-09-20 09:5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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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인은 7월 26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살인예고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원의 혈세가 낭비돼 정부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동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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