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을 구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2022년 11월10일 대기업·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10월4일부터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 경우 이를 따르도록 했다.
벌점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와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대신 벌점의 경감 기준은 확대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점을 경감한다.
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점, 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의 최대 100%를 경감하기로 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경감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지방중기청장은 조사권과 시정 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갖는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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