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의 대가로 선주들에 돈 받아…해수부, 권익위 권고에 2025년까지 제도정비키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뤄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지난달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선원 노동조합은 선주들에게 외국인 선원 고용을 동의해주는 대가로 외국인 선원 1인당 '복지기금'과 '관리비'를 회비 명목으로 걷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t 이상 선박 외국인 고용은 법령이 아닌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만 모호하게 적혀 있는 탓에 벌어진 실정이다.
해수부는 지침에 따라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선주 관련 단체에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침에는 선주 단체가 어느 선원노조와 합의해야 할지도 지정되지 않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원양노조)이 막연하게 주요 합의 주체가 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가 그간 걷어온 액수에 대해 "대략 추산해보니 (매년 합계액이) 200억원 정도, 2007년 이후부터 16년간 모아보면 한 3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노조가 요구하는 복지기금,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가 각각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관리비·복지지금에 대해서도 그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선주 등에 공개토록 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외국인 선원 권익 침해 시 제재 근거 마련 등도 권고했다.
해수부는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 선원 총 5만9천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천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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