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JYP 측 "명예훼손 시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JYP 측 "명예훼손 시 법적 대응"

한류타임스 2023-09-19 12:23:08 신고

3줄요약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6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이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 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5억원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지난해 A 씨는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으나 약속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해 이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A 씨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Copyright ⓒ 한류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