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골프존 가맹업자·본부 가격담합 적발·제재
쿠폰발행중지·요금할인금지…“경쟁 제한 행위”
대구 지역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용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업자 및 골프존이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업자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 인근 가맹점 쿠폰발행 등 과열 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골프존은 지역 가맹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한 뒤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공지했다.
이에 4개 골프존 가맹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요금정상화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수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업자와 가맹본부 간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달성군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다.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50%)이며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업자가 4개(2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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