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주지 말자' 담합한 스크린골프 가맹점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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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주지 말자' 담합한 스크린골프 가맹점들 제재

연합뉴스 2023-09-19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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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가맹본부·대구 달성지역 가맹점 3곳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스크린골프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가맹점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골프존 가맹본부와 대구 달성군 지역 골프존 가맹점 3곳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21년 5월 한 가맹점주가 인근 가맹점의 쿠폰 발행을 문제 삼으며 과열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자 '요금 정상화를 위한 점주 모임'을 개최했다.

모임에는 이 지역 골프존 가맹점 7개 가운데 4개 지점 사업자가 참석해 쿠폰 발행·요금 할인 중지, 기존 발행 쿠폰 회수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10회 이용 시 1회 무료', '10∼30회 이용권 구매 시 가격 할인' 등의 쿠폰 행사를 중단한 것이다.

당시 달성군 지역 스크린골프장은 1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골프존 가맹점이고 그중 4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다만 1곳은 이후 폐업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골프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고 이미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상 근거를 토대로 가맹점주 모임을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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