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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위증교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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