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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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표결 전망

아시아투데이 2023-09-19 10:5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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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서 접수<YONHAP NO-1540>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한데다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 안팎으로 동정 분위기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법원 판단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방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단식농성 20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날 오전 7시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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