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60명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9일 노컷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음주 단속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는 전날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60명의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달만 해도 지난 5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과 공사장 담장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달 30일에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에서 잠든 채로 적발됐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이 가로수나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2022년 55명 △2021년 77명 △2020년 67명 △2019년 70명 △2018년 91명 △2017년 87명 △2016년 71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3개월 가량의 기간이 남은 데다 연말에 술자리를 많이 갖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 수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청장이 근무기강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개선이 아직 요원해 보인다"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엄정한 징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외에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까지 총 48명의 경찰관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22년 79명 △2021년 61명 △2020년 69명 △2019년 54명으로 상향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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