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동신건설,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에도 '급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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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동신건설,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에도 '급등' 지속

아시아타임즈 2023-09-19 10:04:44 신고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동신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재가에도 급등세다.

19일 오전 10시2분 현재 동신건설은 전일 대비 11.59% 오른 2만600원을 기록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이다.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불처포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등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이 대표가 돌연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받으면서 다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어떨지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테마주가 됐다. 전일에는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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