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 씨가 보석을 신청했다고 채널A뉴스가 18일 단독 보도했다. 최 씨가 법정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보석 허가 청구서에 자신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다거나,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모 씨와 공모해 금융기관에 총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라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21일 연합뉴스에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씨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최 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 왔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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