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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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연합뉴스 2023-09-18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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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해외 본사에 외화대출채권 양도도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캠코 등)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외 신디케이트론(금융주선 이후 대출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에도 외화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보유한 외화 법인대출채권을 본사·자회사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접수됐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 금융사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위법소지를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책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이 무역금융(수출팩토링·수출환어음 매입 등), 폐쇄·청산 등 금융위가 지정한 경우에 한해 해외 본·지점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외은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하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외화채권은 개인정보 국외유출,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외로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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