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가 사채를 써서 가족 간 불화가 시작됐고, 노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태워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경찰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최종변론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수했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에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