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일 구속상태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인 아들의 여자친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발버둥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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