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일러 고치려 불렀는데...40대 남성 성폭력 혐의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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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보일러 고치려 불렀는데...40대 남성 성폭력 혐의로 '징역 8년'

중도일보 2023-09-18 11:12:55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께 보일러 수리를 원하는 피해자 집에서 수리를 마친 뒤 부품을 놓고 왔다며 다시 접근해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력을 저질러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아주 무겁다"며 "피해자는 본인의 일상이 모두 무너졌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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