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강제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영월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B양을 자기 허벅지에 앉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컴퓨터실에서도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냐'고 말하고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4~6월 교내 여러 장소에서 B양의 신체 한 부위를 움켜쥐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B양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야 만져도 되냐'고 말하며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려 하거나 때리고, 속옷을 풀거나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군은 휴대전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에게 'XX하자'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군이 지난해 3~6월쯤 사이 B양에게 9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추행의 부위와 방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에 사용된 언사 등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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