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70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홍천군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75) 씨를 협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B 씨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 지르는 등 협박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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