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개발사업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단독 사업 시행을 통해 정 대표가 약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9년 1월~4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신 쌍방울그룹이 총 500만달러를 북측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북측에서 의전 비용을 포함해 총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제공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대표는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단식 등 정치투쟁과 이 대표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