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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 번째다. 앞서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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