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국세고지 ARS 안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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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국세고지 ARS 안내’ 시행

데일리안 2023-09-18 10: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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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종 국세고지서 조회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로 국세 고지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며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지속적인 고령화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지자료 분석 결과 40대 이하 젊은 층 납세자는 감소 추세고, 50대는 소폭 감소, 60대 이상 고령층 납세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고령 납세자들은 홈택스 등 디지털 국세행정에 어려움을 느껴 국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서비스 시행 이유를 밝혔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 고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조회는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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