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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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