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20대 BJ, 알고 보니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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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20대 BJ, 알고 보니 '허위 고소'

내외일보 2023-09-17 12: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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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걸그룹 출신의 20대 인터넷방송 BJ가 기획사 대표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CCTV와 메신저(쪽지창)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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