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4%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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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4%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돼"

연합뉴스 2023-09-17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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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출근하는 직장인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의 7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과 묶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야권은 12월까지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3.09.17.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인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대체로 박하게 평가했다.

응답자의 59.6%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답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직장인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0%였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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