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5일)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여성 A씨(31)와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두 여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29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 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한 척하여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역할을 교대하며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피해 남성 2명을 대상으로 허위의 성범죄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및 고소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중 B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후 밝혀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그들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또한 허위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직접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혀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낙인을 찍을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동시에 무고 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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