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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나누다 신체 특정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토록 해 5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도 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소변을 먹게 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도록 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그는 B양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10회에 걸쳐 34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사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다행히도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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