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처음 도입하고 두산 포스코퓨처엠 등 뒤따라
장기적 성과 촉진효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제도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최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estricted Stoc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벌들이 편법 승계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화 등 RS도입 기업들은 지급 대상이나 조건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장기적 성과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제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및 계열사와 두산그룹, 포스코퓨처앰, 네이버, CJ ENM, 토스, 쿠팡 등이 RS제도를 도입했다. RS 제도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속속 확산되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estricted Stock)은 임직원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스톡옵션과는 달리, RS는 부여 대상에 제한이 없고 공짜로도 지급 가능하며 수량 제한도 없다. 이 때문에 RS가 재벌 총수 일가의 가업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RS 제도를 도입하면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 목표에 따른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 또 일시적 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달리 RS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반길 일이다.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선제적으로 RS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0년 한화그룹은 기존 성과급을 대체하는 RS를 도입하며 즉시 현금성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해 최대 10년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실리콘밸리 등 미국 기업들도 스톡옵션의 부작용을 막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보상 제도인 RS제도를 2000년대부터 시행 중에 있다.
통상 기업의 성과급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재원도 정해져 있다. 이를 즉시 지급할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줄 것인지의 차이가 기존 성과급 제도와 RS제도의 차이다.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년 지급받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일정 시간과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불확실성 하에서 받는다는 점에 부담이 있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규제를 둬서 대주주나 오너일가에게 현금 성과급을 주게 된다면 임직원들에게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게 할 명분이 부족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RS는 주가가 올라가면 보상도 높아지는 방식이라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다"며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계약서 작성, 공시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여서 도입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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