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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의중앙선(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자전거 동호회로 보이는 이들 중 한 남성이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폭언과 욕설, 살해 협박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철도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형법상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코레일의 현장·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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