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는 순간에도 "물을 달라"고 태연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쯤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최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최윤종이 성폭행 이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은 최 씨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과 인터뷰를 통해 "CPR이라는 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처절한 노력"이라면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 수 있지만 최윤종은 분명히 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종은 자의적으로 그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 옆에 CPR을 하고있는 그 경찰관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자기의 범죄에 대한 어떠한 잘못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검찰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법원에 이야기해야 된다. 검찰이 알고 있는 사실 법원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서 법원이 정말로 이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족들이 법정에 가서 이러한 억울함들을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최씨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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