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에 '1만 원' 쓰고 실제로 택시비 1원 입금… 상습 먹튀남의 최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입금자명에 '1만 원' 쓰고 실제로 택시비 1원 입금… 상습 먹튀남의 최후

위키트리 2023-09-15 11:59:00 신고

3줄요약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비를 '먹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택시 이용 금액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을 입금, 나머지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였고, 55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가로챘다.

그의 범행은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이뤄졌는데, 주로 어두운 밤이나 택시 기사가 바쁜 때를 노렸다.

택시 이용 금액이 뜨는 미터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입금자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써넣을 수 있다는 모바일 뱅킹의 허점을 악용한 김 씨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계좌로 보내겠다고 하고 입금자명에 1만 원 등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을 적었다. 하지만 실제론 1원, 100원 등 소액을 송금했다.

택시 기사들이 바쁠 때면 입금 여부를 알람 소리로만 확인하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고 보고 눈속임을 한 것이다. 1년 넘게 이어진 그의 이런 범죄 행각은 지난 4월 검거된 뒤에야 멈췄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잠복 수사를 통해 범행 후 도주 중인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미 상습 사기 혐의로 여섯 차례나 수배된 전력이 있었다. (관련 기사 보기)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김 씨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