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비를 '먹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택시 이용 금액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을 입금, 나머지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였고, 55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가로챘다.
그의 범행은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이뤄졌는데, 주로 어두운 밤이나 택시 기사가 바쁜 때를 노렸다.
택시 이용 금액이 뜨는 미터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입금자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써넣을 수 있다는 모바일 뱅킹의 허점을 악용한 김 씨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계좌로 보내겠다고 하고 입금자명에 1만 원 등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을 적었다. 하지만 실제론 1원, 100원 등 소액을 송금했다.
택시 기사들이 바쁠 때면 입금 여부를 알람 소리로만 확인하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고 보고 눈속임을 한 것이다. 1년 넘게 이어진 그의 이런 범죄 행각은 지난 4월 검거된 뒤에야 멈췄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잠복 수사를 통해 범행 후 도주 중인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미 상습 사기 혐의로 여섯 차례나 수배된 전력이 있었다. (관련 기사 보기)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김 씨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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