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남북관계발전법 근거해 효력정지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관해 발표한 만큼 4년 전과 달리 답방이 성사될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전망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푸틴이 방북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동향을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튿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방문해 달라'고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은 '쾌히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쪽에선 반응이 없었고, 답방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 매체가 4년 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하자,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초청 수락을 공식 확인한 만큼 답방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가 평가한 것이다.
한편 통일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등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요건에 근거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력 지속 여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지켜나갈지에 달렸다"며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돼야 하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를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tr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