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명의 사상자(사망 2명, 부상 12명)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2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9월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족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 열람 문제로 첫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고, 이에 유족들은 크게 분노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단이 아직까지도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첫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되자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유족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최원종이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4명이나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최원종이 선임한 변호인은 1명이었다. 이후 2명으로 늘더니, 현재는 변호인이 4명까지 늘었다. 이날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최원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촉구했다.
사상자만 14명, 이 가운데 2명 숨져
앞서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K플라자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그대로 행인들을 가격했다. 최원종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원종은 이후 차량에서 내린 뒤 AK플라자로 향했다. 최원종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AK플라자 1층과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인한 사상자만 무려 14명에 달했다.
14명 중 12명(중상 11명, 경상 1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고, 고 김혜빈씨를 포함한 60대 여성 등 2명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이후 최원종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원종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최원종 측 변호인단이 아직까지도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면서 첫 공판은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최원종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무고한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와 더불어 '종신형' 또는 '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혜빈 씨의 학우들 역시 최원종에게 종신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 김혜빈 씨가 다녔던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는 “최원종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즉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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