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돈스파이크는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는 자신이 마약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허정민 기자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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