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수미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수미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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