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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으로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강남 호텔, 태안 리조트에서 여성 접객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900여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고,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함께 투약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며 "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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