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최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씨(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11일 오후 7시 4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으며 도주 과정에서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A 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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