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스토킹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보복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전 B씨의 계좌에 돈을 보낸 후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 보정 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소 보정 명령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라며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 보복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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