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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26일까지만 신청받기로 했다. 27일부터는 일반형 접수를 중단한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한 상품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공급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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