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포유류 AI 차단 위한 신고요령 홍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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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포유류 AI 차단 위한 신고요령 홍보자료 배포

데일리안 2023-09-13 12:01:00 신고

3줄요약

2021년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

국내 감염사례 없으나 선제적 감시 필요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홍보자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야생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야생포유류 AI는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 및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해 선제적 감시가 필요하다.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육·잡식성 야생포유류(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지밫자치단체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시료 및 정보를 전달받아 AI 바이러스 진단과 정밀 검사를 한다.

진단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때는 20만원, 저병원성 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발생사례가 없으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 절차안내에 따라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AI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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