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가족이 외출한 사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중학생 B 양에게 마사지해달라고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하던 중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외출한 뒤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딸을 대상으로 한 A 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 씨는 2021년 B 양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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