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빠지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직장동료 B씨(53)씨 역시 흉기를 빼앗아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상체를 9차례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등을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B씨도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11회 때리고,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 들고 싸우기 전에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따라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술 마신 상태에서 폭행하고 A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먼저 흉기를 든 A씨에 대항해 다툰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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