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도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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