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포켓몬코리아가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를 미제공한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랜덤박스에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 가격대만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상품명, 제조국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포켓몬 코리아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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